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임지락 전남도의원(화순1)이 수상자(광역, 우수)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임지락 도의원을 비롯해 최우수, 우수 수상자를 홈페이지에 발표하였다.
임지락 전남도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대형공사장 인근 주민들과 시공측과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총 공사비가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혹은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 요지다.
임 의원은 “대형공사 추진 시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 기본단계에서부터 주민 안전 대책,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시공업체와 주민들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 심사위원들이 ▷실효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파급성 ▷주민체감 효과 등 5개 기준에 따라 심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경진대회 우수 사례를 모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하고, 오는 14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청래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직접 시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번 경진대회가 지역 혁신의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주권정부를 굳건히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