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위원장, 여수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법 철회 건의안’ 부결에 감사…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다”

편집 국아영

▼ 기본사회 중요성 강조하며 농어촌 지역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 필요성 제기

▼ 여수시의회 , 지역사랑상품권법 철회 건의안 부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전남 여수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결정”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신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수시의회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수시의회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의안은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2024년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법안은 농어촌·도서지역의 하나로마트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 한해 지역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수시의회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편의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자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본회의에서 철회 건의안은 부결됐다.

신 위원장은 지역 현실을 설명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중 73.5%, 전남은 83.3%, 여수도 50~70%의 지역에 식료품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이 같은 지역을 ‘식품 사막(Food Desert)’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지역에서 하나로마트마저 이용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에게 상품권은 사실상 의미 없는 종이조각이 되고 만다”고 전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법 적용 대상을 농어촌·도서 면지역으로 엄격하게 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가 없도록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소상공인연합회는 협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식료품을 살 가게가 없는 마을, 약 하나 사기 어려운 섬지역, 거동이 불편해 장보기를 포기한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분들을 위한 정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를 향한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