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납품 비리’ 연루자 배우자 소유 한옥 ‘월세살이’ 논란

편집국장 김현수

▼ “우연한 선택일 뿐” 김대중 교육감 해명…시민단체 “도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 목포 대의동 자택은 카페로 리모델링…가족이 운영 중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과거 전남 교육계를 뒤흔든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업자의 배우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 목포 대의동 자택에서 나주 남악신도시 내 한옥으로 이주했다.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381㎡(약 115평) 규모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5만 원 조건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한옥의 소유주가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업자 A씨의 배우자 B씨라는 점이다. B씨는 김 교육감과 임대 계약을 맺기 직전인 2023년 4월, 약 5억 원에 해당 한옥을 매입했다.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는 2017~2018년 전남 62개 학교에 28억 원 규모의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자들이 결탁해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당시 전·현직 공무원과 업자 등 40여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역시 이 과정에서 연루돼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도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전남 지역 학교에 가구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표 C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등 교육청 납품과 관련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큰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단독주택을 찾던 중 우연히 해당 한옥의 매물 현수막을 보고 계약한 것”이라며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계약 당시의 매물 현수막 사진과 촬영 시각 기록(2023년 5월 18일 오후 4시 52분)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설령 고의가 아니라 해도 교육청 수장이 과거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며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육감이 거주하던 목포 대의동 자택은 이후 카페로 리모델링돼 2023년 9월부터 가족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