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마을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24일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살리고, 삶의 터전을 가꾸는 시대의 출발”이라며 깊은 감회를 밝혔다.
신 의원은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 법으로 제도화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그간 지역 현장에서 묵묵히 공동체 경제를 실현해 온 마을기업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마을기업법’ 통과로 마을기업의 법적 지위와 운영 체계는 한층 명확해졌다. 법은 ▲마을기업의 개념과 설립 목적 ▲등록 및 해산 절차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 지원 체계 ▲주민참여 기반의 공동 의사결정 구조 ▲민관 협력과 지역 연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은 마을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융자·보조금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마을 간 협업과 공공기관 연계 등을 통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뒀다.
신 의원은 “제도권 밖에서 자립해 온 마을기업들이 이제 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며 “이는 ‘주민주도형 경제’가 단순한 실험이 아닌 현실의 정책으로 전환된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을기업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경제’를 다시 시작하자는 선언”이라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마을에서 시작되는 꿈이 샘솟는 나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변함없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