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4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5,162건에 대해 약 2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부과했으며,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142211) 및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최대 1,000원(전자고지 신청, 자동이체 둘 다 신청할 경우)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최기운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2024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