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촉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에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범죄 혐의자 8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주요 인물들로, 국회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봉쇄를 시도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심사를 위해 본청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목적으로 무장 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이 피와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굴곡진 현대사를 꿋꿋하게 이겨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반헌법적 세력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파괴와 국민 반란을 일으킨 내란 음모의 수괴를 반드시 탄핵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다졌다. 신 위원장은 “국회를 믿어달라”며, “국회는 국민과 민생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내란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