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이번 달 17일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약 4대이며, 지원 금액은 장치 종류에 따라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2년 이상 의무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미참여 차량 등이어야 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저공해 조치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방문 접수의 경우는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가 전면 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