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를 법제화하자

-자유기고가 김성주(전직 중등교원)-

자유기고가 김성주

치매 환자인 아버지를 8년 동안 간병해 오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또 치매 환자인 90세의 노모를 간병하던 자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두 자매 모두가 목숨을 끊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잇따라 일어나는데도 예삿일인 것처럼 단 한 번 TV 뉴스로 보도되고는 감감해 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참담한 이 비극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지만, 인간으로서 인륜을 거스른 이 같은 소행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의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심사는 과연 어떠했을까….

천부인권설(天賦人權說)은 모든 사람은 초국가적, 초 법률적 불가침의 권리를 갖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이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했을 경우 침해자에 대한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천부인권에 바탕을 두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본래 고고성(呱呱聲)으로 이 세상에 와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생을 다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섭리요 순리일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순리를 거스르는 죄악이다.

그러하거늘 하물며 치매 환자인 부모님을 간병하다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이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러나 늙고 병들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격마저 무너져 버린 상태로 추태를 보이고 천대를 받으면서 온갖 서러움을 견뎌내야 하는 삶인데도 존엄(尊嚴)한 삶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이 같은 비극을 예방하고 급변해 가는 환경변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처해 갈 수 있는 어떤 방도를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잠깐 짚어볼 사항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황과 복지체계이다.

보수와 진보란 양대 정파로 대립한 정치권은 정권이 바뀌었다. 하면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그 정책 기조가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보수 정파는 이미 퇴조한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소위 낙수효과를 노린다는 성장제일주의의 정책 기조인 감세정책(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고 제반 사회질서가 무한 경쟁 구도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여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서 안타깝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외환 위기의 충격과 신자유주의 여파로 공적 체계가 약화하여 각자도생을 강제하고 있다.

급변해 가는 환경변화로 지구촌은 살아가기가 힘겨워지고 첨단과학 시대를 맞이하여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얼핏 보아 편리한 세상 같지만, 나날이 일자리는 줄어들어 각박한 세태는 젊은이들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고, 혼인마저 꺼리는 실정이다.

더구나 저성장과 고령화는 재정 건전성을 빌미로 역풍까지 거세어 개개인들의 사회로부터 자발적인 이탈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인다.

근자에 이르러 급변해 가는 세태와 고령화 시대의 대책으로 고을마다 노인복지관이 세워지고 생활 주변에 요양원이 들어서고 있다. 요양원은 본래 그 취지가 질병의 완치를 위해 경관이 좋은 곳에 병원을 세워서 건강관리를 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요양원은 당사자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요양비 및 간병비도 여의치 않아서 차마 죽지 못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겨운 인격 파탄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한다.

실로 요양원의 실태는 마치 현대판 고려장을 연상케 한다.

어찌해야 할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자 안락사 제도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안락사는 존엄한 생명권의 문제로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스위스를 비롯한 벨기에, 프랑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시행되고, 캐나다, 호주, 남미 콜롬비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2016년도에 환자의 연명의료 판정 결정에 관한 법률안(월다잉 법)이 국회를 통과 했다, 의료계나 환자 가족 측은 찬성하는데도 종교계 일부에서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치매 환자인 부모님을 간병하다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끔찍한 비극이 잇달아 일어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여서 하루에도 3∼40여 명이 자살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정치권은 이렇게 비극적인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언제까지 모른 체 할 것인가. 바라건대 보다 성숙한 정치력으로 약화된 복지체계를 보완 강화해서 안정된 복지체계를 갖추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권 보장의 취지를 살리어서 명실공히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종교계에서 안락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인권 존중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뜻을 헤아려 안락사를 존엄사(尊嚴死)로 칭하고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격권과 존엄한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책을 갖추어 간다면 처참한 자살 현상도 완화되어 갈 수 있지 않을는지….

각설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대책으로 조속히 존엄사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나마 천부의 존엄을 갖추고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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