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안내

편집국장 김현수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도모” -

2024년 하니움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6.25전쟁 기념식 모범 참전용사 표창식 기념사진.
모범 참전용사 표창식
1 현충일
2024년 현충일 화순군 충혼탑 참배 후 구복규 화순군수와 김중환 6.25참전유공자회 화순지회장이 충혼탑 주변의 유공자 명비를 둘러보고 있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헌신에 잊지 않고 보답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월 15만 원(도 5만 원, 군 10만 원)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대상 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월 5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대상 사망위로금 20만 원(1회)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상 군 보훈 수당 월 7만 원 △전몰·순직군경 유족 대상 도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대상 도 민주 명예 수당 월 3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는 △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약제비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대상으로도 △도 5·18민주명예수당 월 6만 원 △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소득 반영) 월 7만 원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상자는 수시·접수할 수 있으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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