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7월 25일(목),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국회증언감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제6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장․차관 등의 국회 상임위원회 불출석 사례가 빈번해졌고, 이러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은 입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번 지적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신정훈 의원은 “일반 상임위도 행정부 견제, 사회적 이슈 대응, 의회민주주의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처럼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었으나, 최근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은 “본 법률안을 통해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이 강화될 것이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