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 7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위원장 신정훈)에서 상정됐다.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은 민생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 진작 등을 고려해 지급액은 4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선별 지원 방식과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법안을 상정해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진행했으며, 추가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예산안의 변경 또는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은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 제정안이 의결되어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가 부과되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불참을 두고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이상민 장관이 출석하지 않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책임을 물었고, 이에 여당은 장관의 불참 사유를 설명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번 민생위기특별조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