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공백 발생 되지 않도록 진료·휴진 신고 동시 명령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8일로 예고된 개원의 집단휴진이 결정됨에 따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화순군은 지난 11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관내 32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시 신고 명령을 동시 발령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관내 32개 의료기관은 집단휴진이 예고된 당일 진료해야 하며 휴진 경우에는 13일까지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한 군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군은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령하고, 불법 휴진 기관에 대해서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화순군보건소장(소장 박미라)은 “개원의 집단휴진은 군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