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촉구

편집국장 김현수

▼ 전국 지방의원 국회 앞 집결…예산 독립·정책지원 인력 확대 등 제도 개선 강조

출처_신정훈 국회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 의원은 2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사에 전국 지방의원들이 참석한 소식을 전하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도의원 출신으로서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에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전남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저에게도 남다르게 다가왔다”며 “주민의 삶을 위해 헌신해 온 지방의원들의 열악한 처지와 절실한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운영과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지방의회법 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예산의 독립 계상 ▲정책지원 인력 최대 두 배 확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 등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단순히 지방의원들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정책과 행정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힘을 키우는 것은 결국 주민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보여준 열망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지방의회가 바로 서는 데서 시작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과 권한 등에 관한 독자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 과제로,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