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불공정 심사’ 논란과 관련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예정부지의 소유 문제와 심사위원 전문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별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순천대의 국립의대 후보 선정과 관련해 의대 예정부지 소유권 문제와 심사위원 전문성 등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공식 입장을 내고 심사 과정과 평가 기준을 설명했다.
쟁점은 크게 순천대가 제시한 의과대학 예정부지의 소유 요건과 심사위원단의 전문성 문제다.
특별시는 먼저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가 현재 대학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지 관련 지표는 현재 소유권 보유 여부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 시점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순천대가 제출한 순천시·순천시의회와의 업무협약과 확약서 역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예정부지가 순천시 소유라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이 알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별시에 따르면 심사 당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목포대 측이 순천대 부지 문제를 직접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심사위원들은 소유관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후보대학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분해야 하며, 평가항목 자체가 ‘부지 확보의 확실성’인 만큼 업무협약 등을 근거로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국유지를 보유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부지 관련 평가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부 채점 결과를 공개했다.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에서 목포대는 18.57점, 순천대는 18.22점을 받아 목포대가 0.35점 앞섰다. 특별시는 이 영역이 5개 평가영역 가운데 목포대가 순천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유일한 분야라고 밝혔다.
다만 세부 지표인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에서는 두 대학이 각각 4.83점으로 동점을 기록했다.
특별시는 목포대가 제시한 약 5만 평 규모의 부지 가운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약 2만5천 평 수준이라는 점도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순천대가 제출한 예정부지 가운데 상당 부분의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도 부인했다.
순천시 확인 결과 의대와 병원 신설 부지로 제시된 순천시 비례골길 40 일원 15만1,719㎡ 가운데 순천시 소유 부지는 15만1,521㎡이며, 개인 소유는 1개 필지 198㎡라는 것이 특별시의 설명이다.
관련 법령상으로도 순천시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 자체가 이행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운영 중인 대학은 같은 규정 제2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임차해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별시에 따르면 심사위원단은 평가영역을 4개 전문분야로 재편해 의대설립·의학교육 전문가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2명, 병원운영·재정타당성 전문가 1명 등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 기준을 검증하고 전남·광주와 전북지역 인사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건축·공정 분야 전문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심사의 시설 관련 지표는 구체적인 대학 건물이나 병원 건축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원에 따른 시설 규모와 개교·개원 시기,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시설과 공정 관련 지표 역시 공정표와 각종 협약서, 재원계획 등 제출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토됐으며, 재정 분야 심사위원도 대학과 병원 설립에 필요한 공간과 재원에 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심사 과정에서 건축계획과 개원·개교 준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시는 “촉박한 일정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을 교육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의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