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노진성 의원이 13년간 표류해 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첫 법안 발의 이후 13년을 표류해 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한 이번 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제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주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전남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경험과 자산을 축적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역량을 새로운 법적 기반과 연결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과 광주의 특성을 연계한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노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의 농어촌과 광주의 도시가 가진 강점을 사회연대경제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중장기 기본계획과 전담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구매와 사회연대금융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농어촌에서는 생산·돌봄·공동체를 연결하고, 광주 도시지역에서는 일자리·복지·혁신을 연계해 사람과 자원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지켜온 시민과 공동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노 의원은 “13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지역의 사회연대경제를 지켜온 것은 현장의 사람들과 공동체였다”며 “이윤보다 사람을, 경쟁보다 연대를 선택하며 지역을 지켜온 시민과 조직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법 제정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현장과 함께 뛰겠다”며 “13년의 기다림이 새로운 100년의 지역경제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