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지방의회 독립·전문성 높인다”

편집국장 김현수

▼ 지방의회 조직·인사·예산 독립 기반 강화…의원 책임성도 높인다

▼ 주민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일하고 더 엄격하게 책임지도록 할 것

출처_신정훈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된 이후 30년 만인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다시 실시되면서 부활했다. 이후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예·결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핵심 사항이 현재까지 「지방자치법」의 ‘제5장 지방의회’에 포함돼 있어, 확대된 지방분권과 다양해진 주민 요구에 대응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와 함께 지방의원들이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방의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의회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독립해 계상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로 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수당 등 처우 개선 문제도 추진한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새롭게 마련될 시행령에 지방의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 방안도 제정안에 담았다.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90일 출석정지와 징계에 따른 의정비 감액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대로 일하고, 그만큼 더 엄격하게 책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세우겠다”며 “35년 전 다시 싹튼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