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나주 · 화순 ) 이 대표발의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농 · 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 특히 지난해 8 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부족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 ” 는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그동안 농 · 어촌 지역은 가맹점 수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이 식료품과 생필품은 물론 농업 · 어업 자재를 구매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에 개정안은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및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농 · 어촌 지역의 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신정훈 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도 힘써왔다 .
아울러 2026 년도 지역화폐 ( 지역사랑상품권 ) 예산도 1 조 1,500 억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 정책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신정훈 위원장은 “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직접 주신 건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 며 , “ 농 · 어촌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질적인 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