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척결은 경제 안보다”…하성동 의원, 고령 소비자 보호·지역상권 회복 촉구

편집 국아영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제9차 본회의)

화순군의회 하성동 의원이 이른바 ‘떴다방(홍보관)’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고령 소비자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2월 9일 열린 화순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떴다방 영업 행태가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재산 피해는 물론 지역 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떴다방은 정상적인 홍보관을 가장하거나 유사 종교시설 형태로 위장해 무료 선물과 공연으로 어르신을 유인한 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장·허위 광고로 고가 판매하는 악질적 상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떴다방 확산 사례를 언급하며, “군민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외부 업자들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하 의원은 “실제로 어르신들이 홍보관에 모여 있는 동안 거리는 텅 비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매출이 급감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떴다방 척결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를 지키는 ‘경제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의원은 일회성 단속을 넘어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방문판매 지킴이’ 운영과 소상공인·이장단 등 지역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둘째,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피해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예방 활동’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감시와 예방 활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전라남도와 나주시, 통영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관련 조례를 통해 어르신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화순군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구매 전 반드시 가족과 상의해 달라”며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집행부의 단속, 군민의 감시, 의회의 제도적 지원이 맞물릴 때 ‘방문판매 피해 없는 청정 화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 자산이 떴다방 업자가 아닌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로 흐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