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정치공세” 반박에 전교조 “명예훼손 사과하라” 역공

편집국장 김현수

▼ 전교조, 김 교육감 공수처 고발… 6억5천만 원 자산증가 의혹 제기

▼ 전교조 “정당한 문제 제기를 왜곡”… 사과 요구하며 재반박

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교조 전남지부)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전교조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하자, 김 교육감이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0월 14일 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김대중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최근 2년간 약 4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소득·지출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카페로 리모델링하며 약 1억9천만 원을 사용했고, 차량 구입에도 6천만 원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 지출액을 포함하면 실질 자산 증가 규모는 약 6억5천만 원에 달한다”며 “사적 공간 리모델링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됐다는 내부 제보도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감이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을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차해 거주한 사실도 있다”며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정치적 흠집내기”라며 “정치공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해당 주택은 정상 계약을 거친 월세이며,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은 집주인 부담이며, 교육청 예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재산 증가 의혹에 대해서도 “급여소득과 배우자 연금, 상속받은 고향 주택 매각으로 채무를 상환했으며, 리모델링 비용도 대출로 충당해 부채가 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시 “교육감은 전교조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전교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발은 특정 후보를 위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무너진 교육행정의 균형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교사들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행정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2023년 감사원 감사 청구에 이어 공수처 고발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전남교육청을 둘러싼 신뢰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제기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 논의가 정치적 대립 구도로 흐르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와 “교육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