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 후원금으로 볼링 치는 복지관…이게 복지사업?

편집국장 김현수

▼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시민 후원금 144만원 직원 볼링모임에 사용

▼ "직원 소진 예방" 명목...실상은 취미 동아리 운영비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출처 목포복지시민모임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모은 시민 후원금으로 직원들이 볼링을 쳤다. 전남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후원금 144만원을 직원 볼링 동아리에 쓴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복지관은 올해 ‘슬기로운 직장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직원 19명을 대상으로 볼링 동아리를 운영하며 총 144만원(회당 48만원×3회)을 지원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조직 구성원 간의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목적과 함께 “직원 소진 예방”, “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

세부 내용에는 ‘직무와 취미를 접목한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자체 볼링 동아리를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 시간과 예산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의 볼링 취미활동에 후원금이 사용된 것이다. 계획서 상 ‘관계 플러스’라는 세부사업명 아래 동아리 모임과 운영비 명목으로 후원금 144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에는 후원금이 투입됐다.

출처 목포복지시민모임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는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 공개와 투명한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후원금을 지정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수혜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직원 복리후생은 법인 전입금이나 자체 운영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굶주린 아이들의 식비, 독거 어르신들의 밑반찬 재료비, 장애인의 재활치료비다. 직원들의 볼링 게임비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복지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목포시의 역할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으며,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후원금이 직원 취미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목포시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관은 매년 목포시에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내역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는다. 하지만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는 그럴듯한 사업명 뒤에 숨겨진 실제 내용을 목포시가 제대로 확인했는지는 의문이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이번 논란이 복지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