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기탁한 성금 중 일부가 의회 예산에서 집행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규정 위반은 없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타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가 자발적 모금으로 홍보했던 산불 피해 성금 500만 원 가운데 180만 원은 의회 예산인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충당됐다. 이를 두고 ‘시민 세금을 성금으로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3명 의원과 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320만 원에 더해 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한 예산 180만 원을 보탠 것”이라며 “의원들이 더 의미 있는 공적 목적을 위해 뜻을 모아 기부 규모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재해구호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공적 기부이기에 법령 위반이나 선거법상 기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개인 성금과 기관 성금을 혼합해 참여했을 뿐 법적 문제는 없다”며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금 조성 내역을 시민들께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는 공적 재정이 쓰이는 모든 집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