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하성동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편집국장 김현수

제27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하성동의원 촉구건의안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원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973년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와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인근 4개 시·군 512㎢가 광범위하게 묶여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화순군의 경우 전체 개발제한구역 41.19㎢ 중 15.64㎢가 무등산국립공원 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93.2%가 환경평가 1~2등급지에 해당해 각종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개발 수요가 사실상 막혀 있다”며 “국립공원 중복 지역에 대한 합리적 규제 완화와 환경등급 기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의원은 “정부가 인구 과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는 오히려 해제를 일삼아 왔지만, 비수도권은 규제만 강화되어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광주광역권의 청년 인구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기업 투자는 위축되면서 지역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사례에서도 무분별한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농업진흥지역·산림보호구역·국립공원 관리구역 등 다양한 별도 규제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환경 파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정부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즉각 전면 해제할 것 ▲지역 발전 사항은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