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26일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모두에게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2년 사이 농어촌 인구는 25만 명 감소했고, 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만으로는 농어촌 공동화와 소멸을 막지 못했다”며, 주민 삶의 기반을 바꾸는 ‘소득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에 대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 기본사회, 한국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농어촌·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해 입법을 촉구했다.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고,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은 “낙도 어촌의 인구 감소는 해양영토 수호에도 영향을 준다”며 국가적 대응을 요구했다.
신 의원과 용 의원은 “2025년을 농어촌기본소득 제정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오는 9월 12일 국회 앞에서 전국 농어촌 주민과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과 추진연대 발족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