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위자료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18 관련 단체, 유가족 대표들이 함께했다.
신 위원장은 “형사법에는 시효가 있지만, 역사적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며 “국가폭력 속에 강요된 침묵과 좌절을 이제라도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5·18 당시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약 3천 명의 피해자가 개별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간 위자료 차이가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에 이르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 4억 원, 장애 14등급 3천만 원, 구금 1일당 30만 원을 인정했지만, 광주지법은 동일 사안에 대해 사망자 2억 원, 장애 14등급 5백만~6백만 원을 판결했다.
신 위원장은 “대법원이 형평성 있는 산정기준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2천여 명과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2,800명은 구제받을 길이 막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를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국회·사법부에 ▲위자료 불균형 피해자 구제 특별대책 마련 ▲정신적 손해배상 소멸시효 폐지 법률 개정(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수배·학사징계·해직 피해자 구제를 위한 ‘5·18 보상법’ 개정안 통과(추미애·민형배 의원 발의) 등 3대 대책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정의”라며 “보상 과정과 결과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 그 길에 또 다른 차별과 상처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