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농안법·지역사랑상품권법 본회의 통과, 신정훈 행안위원장 “농민·지역경제 세이프가드 마련”

편집국장 김현수

▼ 쌀값 안정·농가 보호·골목상권 회복…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지역사랑상품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농민의 눈물과 지역의 한숨이 마침내 법으로 보답받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됐지만, 오늘 국회가 법의 제자리를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농업인의 기본급이나 다름없는 쌀값과 농산물 가격을 지켜낼 장치”라고,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지역경제의 심장을 살리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법안들은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농업인의 땀방울과 상인의 한숨, 지역을 떠나야 했던 청년들의 눈물이 국회에서 울림이 된 역사적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위원장은 “정치는 국민의 삶을 외면하면 심판받고, 국민의 눈물을 닦고자 하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오늘 국회가 다시 증명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로, 좋은 정부를 선택했을 때 국민이 느끼는 효능감을 오늘 절실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지역사랑상품권법의 본회의 통과를 모든 농업인과 소상공인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3개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 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 시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은 특정 농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신속히 가격 안정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발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락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안’ 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이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발행 규모, 할인율, 운영방식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역외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농민과 소상공인들은 한층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