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담배 제조사에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강력 촉구

편집 국아영

▼ 강재홍 의원 대표 발의, 흡연 피해 최소화 위한 결의문 채택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단체사진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강재홍 의원 대표 발의

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가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지난 7월 16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강재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후두암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흡연 관련 사망자는 약 7만 2천 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3조 6천억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2023년 한 해에만 약 3조 8천억 원이 지출돼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담배 제조사들은 여전히 제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타르·니코틴 등 제한된 유해성분만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문은 이를 **‘표시상 결함’**으로 규정하고, 국내외 연구를 인용해 담배 연기 내에 7천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화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유해성분 정보 완전 공개 ▲흡연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이행 ▲정부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철저 이행과 금연정책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제기한 담배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지지도 표명하며,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재홍 의원은 “이번 결의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담배 제조사는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