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공판 6월로 연기…민주당 “헌법상 권리 보장”

편집국장 김현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애초 공판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고려해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일정을 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고자 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해당 사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이 후보 측도 최근 법원에 정식으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헌법 제116조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조항을 근거로 들어, 형평성 있는 선거 환경 조성을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이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한 일련의 재판들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연기 신청을 진행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재판은 5월 13일과 27일로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나, 피고인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도 5월 20일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6월 3일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대선 일정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일관된 입장은, 대선이라는 국가적 사안이 걸린 시점에서 재판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오해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요청을 일부 수용한 가운데, 향후 다른 재판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