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산불 복구 6천억·지역화폐 1조 반영한 추경 예산안 통과

편집 국아영

▼ "30~40년 전 기준에 머문 재난지원, 이제는 현실에 맞게 바꿔야"

▼ "국가의 존재 이유는 피해자의 일상과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28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예산과 소상공인 민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및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기본 예산안 외에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형 긴급일자리 사업비 20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1조 원을 추가 증액해 통과됐다.

또한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기존에 생계지원과 주택 복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농업인, 임업인 등으로 확대하고, 피해 경영기반의 안정적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신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재난 지원 기준은 30~40년 전 틀에 머물러 있어, 대형화된 재난 피해의 현실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단순 생계 구호를 넘어 재난 이후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을 ‘현금 살포’라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민생경제의 절박성을 고려해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관철시켰다.

신정훈 위원장은 “어려운 민생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재난 피해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