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이 4월 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 참여 기반의 복지협치 실현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먼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복지협치위원회 운영 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제9조 신설)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복지 정책 전반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복지협치는 지역 복지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참여 기반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정책 협력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해(45주년, 50주년 등)에는 전야제를 포함한 사전 행사 기간까지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제19조제3항 신설). 기존에는 5월 18일 당일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했으나, 개정으로 실질적인 참여 장려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 의원은 “5·18정신은 광주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산”이라며, “전야제 등 사전 행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는 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5·18의 의미를 체감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두 건의 조례 개정은 각각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 참여 확대와 역사적 가치 계승을 위한 실효적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