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이재명 당대표“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의 승리”

편집국장 김현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재명 당대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재명 당대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는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판결 선고에서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최종 주문을 읽으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위헌·위법 행위들을 지적했다. 윤석열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파면이 확정됐다.

헌재는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없어도 탄핵소추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 군경 동원에 의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시도 등 다수의 사유가 위법하며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계엄 선포 당시 탄핵 사유는 2건에 불과했고, 국정이 마비될 정도의 위기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의 부서,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무시한 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윤석열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저지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것은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통수권자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그 행위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다”며 파면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의 결정 직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되찾아냈다”며 이번 사태가 헌정질서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 모두가 성찰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