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방송 생중계 및 방청 허용

241107이뤄진 윤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을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찬성 재판관이 6명 미만일 경우에는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결정은 헌법상 최종 판단으로, 향후 정치 지형과 국정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재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당일 대심판정 주변은 경호 및 질서 유지 차원의 특별 대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