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이상진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운영

편집 국아영

목포시청전경
목포시청전경

목포시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27일부터 이상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현상유지, 관리범위 내’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이상진 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앞으로도 시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주요 업무를 공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는, 박홍률 시장의 직위 상실은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당선도 최종적으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