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

편집국장 김현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은 “사법부가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기소의 배경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압수수색이 반복되면서 “정적 제거를 위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기획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이 대표의 무죄 선고가 나왔다는 점에서도 정치적 함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대통령 탄핵 추진의 정당성과 별개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국정 안정을 위한 불소추특권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기존 재판도 중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가깝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 진영 내부에서는 “곧 있을 대선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세력을 심판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치인은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그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