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는 3월 17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를 자행한 데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선고를 미루며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조명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사회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으며, 탄핵 선고 지연으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 금융시장 혼란, 환율 불안정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에 인근 학교들이 단축 수업 또는 휴교를 결정하고, 주유소와 지하철역까지 폐쇄를 검토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신속하고 명확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 국가 혼란을 방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명순 의원은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의 내란 행위와 헌법 파괴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의 즉각적인 파면은 당연한 귀결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적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