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하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공수처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추가적인 계획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공수처는 지난 30일 새벽 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은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관할 구역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포함하는 서울서부지법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25일, 29일에 각각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수처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설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법적 및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실과의 대립이 격화되면 국민적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