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6개 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및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 성과 등 12개 지표를 평가, 광역, 시·군·구로 구분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올 해는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시 18·군 19·구 17)이 최우수·우수·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분야에서 광역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장관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전문가 참여를 통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전남도 중점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국무조정실·행안부와의 규제개혁 토론회(3회) 개최 등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농업·조선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범위 확대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소수력 규제 허용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각종 적용규제 일원화 등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 투자 촉진 기반도 마련했다.
군 단위 우수기관으로는 해남군, 함평군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씩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담양군·장성군·고흥군·신안군은 장려상을 받으며 각각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광역과 군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각각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힘을 쏟아준 도와 시군 공무원의 활동에 감사하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생활 속 작은 변화가 도민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규제 발굴과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