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수사본부 내란 혐의 수사 점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

편집국장 김현수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수사본부 방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자 수사 진행 상황 점검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수사본부 방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자 수사 진행 상황 점검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수사본부 방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자 수사 진행 상황 점검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수사본부 방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자 수사 진행 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2월 9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하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자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내란죄는 헌법에 명시된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근본적인 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의 주체로서 공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역 없는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신 위원장은 “국가수사본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행안위는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 다수가 국가수사본부의 공정한 판단과 노력을 응원하고 있다”며,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흔들림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행안위의 요청에 따라 수사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내란 혐의자 수사에 있어 법적, 윤리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가수사본부가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