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류기준 의원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 즉각 자진 사퇴하라”

편집 국아영

류기준 전라남도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계엄 선포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이에 국회는 즉각 대응해 재적 의원 19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결의하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윤석열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라며 현 상황을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러한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국민과 정치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사퇴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운데, 류 의원의 발언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이에 대한 정치적·법적 대응이 향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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