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헌정질서 파괴인가? 헌정의 본질을 돌아보다

편집국장 김현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정부와 감사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장 탄핵이 헌정질서를 파괴한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모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권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며,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2/3 찬성을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엄격한 절차가 헌정질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이미 여러 차례 탄핵 사유를 제공했다”며, 탄핵 추진의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 태만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감사원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 즉 공직사회 비리를 걸러내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

는 “감사원이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보복 감사에만 몰두하며, 현 정부 감사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감사원의 불편부당성과 책임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 80%가 공감하는 문제를 슬쩍 눈감아주는 모습은 감사원의 기본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정책 결정을 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감사원이 지켜야 할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원전 정책을 포함한 정책 감사에 나서는 것은 헌정질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장 탄핵을 “정치 탄핵”이라고 비난했지만, 신 위원장은 “탄핵은 원래 정치적 행위”라며, “국민이 대통령까지 탄핵했던 대한민국에서 감사원장이 성역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입법부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회 역시 예산 심의권을 통해 정부를 견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탄핵이든 예산 삭감이든,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헌정질서를 바로 구현하는 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예산안 갈등을 둘러싼 논쟁은 헌정질서의 본질과 국회의 권한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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