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농민과 식량안보를 위한 발걸음

편집국장 김현수

▼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국회 본회의에서 10월 28일,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대표발의한 것으로, 농업 현장의 염원을 담은 법안이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 농민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정적가격 유지 명시 ▲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초과생산량 매입 및 쌀값 안정 조치 의무화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 공공비축양곡 품목 확대(밀·콩 포함) ▲ 수입양곡의 국내 시장 영향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등 농업인을 보호하고 식량 수급 관리를 체계화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

법안 통과를 이끈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농민의 자부심을 지키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또다시 법안을 거부할 경우 이는 220만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농정 실패를 바로잡고 농민들이 땀 흘려 일한 결실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농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농민의 경제적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농업 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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