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대표발의’… 지역경제 활성화 청사진 제시

편집국장 김현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국회의원 24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다.

마을기업은 2011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현재 마을기업은 12,26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이 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해 마을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을 재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지자체 간 협력 및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 구축 등 마을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마을기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행사에서는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유성진 전남마을기업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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